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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까지는 실비보험 하나만 있으면 도수치료를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 7월 1일부터 달라졌습니다.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,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횟수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
이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실비 청구를 못 받는 분들도 나올 수 있어, 오늘은 이번 개편 내용부터 짚어드리고, 척추·관절 관리를 이야기할 때 함께 자주 거론되는 추나요법도 가볍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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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지제에 따뜻함(溫)을 켜다(ON)
임상 17년차 지제온한의원 대표원장 유동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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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시켰습니다.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서도 진료비, 인정 기준,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(뉴스핌, [주간금융이슈] 도수치료 관리급여 이번 주 시행…실손 개선 기대 속 의료계 반발 - 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60626000776)
치료비는 30분 기준 4만 3,850원으로 통일되고,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은 이 중 5%뿐입니다. 나머지 95%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, 기본 물리치료·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, 4회 이상 받고도 호전이 없어야 관리급여가 인정됩니다. 여기에 주 2회, 연 15회를 넘어서는 치료분은 실비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
(이코리아,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, 실손보험 적용 어떻게 달라지나 - https://www.ekorea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6809)
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두고 실손을 믿고 과도하게 이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조치라고 짚었고, 가격·횟수 제한에 반발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함께 다뤘습니다.
(MBC 뉴스데스크, "실손 믿고 남발?" 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·횟수 제한‥의협은 반발 - 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6/nwdesk/article/6833736_37004.htm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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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치료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
가장 큰 차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느냐입니다.
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진행하는 치료입니다.
반면 추나요법은 진단부터 시술까지 한의사가 전 과정을 직접 맡습니다. 문진과 이학적 검사, 체형분석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 분절을 먼저 찾아낸 뒤, 그 마디에만 정확한 힘과 강도로 교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.
같은 허리·목 통증이라도 사람마다 교정 부위와 방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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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편 이후로 "그럼 척추는 어디서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"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.
그럴 땐 추나요법도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추나요법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, 연 20회까지 인정됩니다. 이번에 조건이 붙은 도수치료(선행 물리치료 필요, 주 2회·연 15회)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편입니다.
도수치료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. 다만 척추·관절 관리가 필요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선택지로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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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추나요법, 받을 때 많이 아픈가요?
A. 치료를 받고 나면 대부분 "생각보다 안 아프네요"라고 말씀하십니다. 억지로 꺾거나 힘으로 버티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, 통증 반응을 살펴가며 힘의 강도와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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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몇 번 정도 받아야 효과를 보나요?
A. 급성 통증이라면 3~5회 전후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, 오래된 목·허리 통증은 주 2~3회씩 10~15회 정도를 권해드립니다. 한 번에 끝내는 치료라기보다 몸이 다시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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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 17년째 추나요법을 진료에 적용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, 추나요법은 세게 누를수록 좋은 치료도,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도 아닙니다.
다만 몸의 정렬과 움직임을 바로잡아 통증이 되풀이되는 원인 자체를 줄여준다는 점에서, 도수치료 이용이 까다로워진 지금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치료입니다.
꼭 저희 한의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척추와 관절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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